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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고용부 주관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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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정책 도입
채용 시 고용평등 제도 운영…근로자 중 청년 67%

우아한형제들, 고용부 주관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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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일자리 질을 앞장서서 개선해 온 기업을 발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2018년부터 매년 100개의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해왔다.


우아한형제들은 다양한 사내 제도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고용 창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먼저 우아한형제들은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시간 외 업무에 대한 수당을 매월 기본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2019년 폐지했다. 이를 통해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구성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근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출산, 육아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한 정책을 도입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임신 기간 중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하루 2시간씩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어린이집 '우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구성원에겐 1개월의 유급 육아휴직도 부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복지포인트 연 200만원 제공 ▲재택근무지원비 10만원 지급 ▲최대 90일까지 급여의 50%를 지원하는 '우아한 병가제도' 도입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산후조리원비 300만원 지급 등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채용 시 이력서에 혼인여부, 가족사항을 기입하지 않는 고용 평등 제도 등을 통해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근로자 중 만 19세~34세 청년 비중은 약 67%이며, 여성 근로자 비중 또한 45%에 달한다.


우아한형제들은 2017년 고용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018년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일터와 가정이 균형 있게 양립할 때 행복감이 높아지고 업무 생산성도 올라간다"며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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