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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尹 장모 2심, 보건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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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6일 최씨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외국인, 식품·보건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최근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던 신상철(62)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정치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태하(68)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도 이 재판부를 거쳐 갔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 측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항소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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