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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거둬 국민 퍼주기…포퓰리즘에 멍드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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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국회의원 잇따라 거론…탄소세 신설 법안 발의
탄소감축 목적세 취지에 어긋나…되레 국내 기업 경쟁력 하락 우려

탄소세 거둬 국민 퍼주기…포퓰리즘에 멍드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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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치권발 탄소세 포퓰리즘에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내 기업에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자는 탄소세 도입 법안을 낸 데 이어 여권 유력 대선주자가 최근 탄소세 신설 논의에 가세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관련 법안은 탄소감축 보다는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목적세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이 오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선언한 상황에서 국내 탄소세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기업들의 탄소감축 지원 보다는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내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향후 5년간 관련 세수는 229조811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세출규모가 600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3분의1 이상을 기업에서 법인세 외에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탄소세 법안'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이 법안은 탄소세를 신설하고 기업에 부과하는 탄소세율을 1이산화탄소상당량t당 올해 4만원에서 2025년 8만원까지 상향토록 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기준 6억5000만t(잠정치)이다. 이를 토대로 예정처는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탄소세가 연평균 45조9623억원에 이를 걸로 봤다. 지난해 법인세 총부담액(53조5714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법안에서는 탄소세수 전액을 대한민국 거주 내외국인에게 연 2회 현금 지급토록 명시했다. 지급대상을 국내 인구 5000만명으로 가정하면 1인당 연간 92만원을 나눠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목적세라는 특성을 무시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국세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각각의 과세 목적과 연계된 특별회계,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탄소세 역시 과세 목적에 맞도록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환경개선 사업 등의 용도로 쓰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논의는 전무한 상태다. 재계에서는 그러나 최근 들어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탄소세 신설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활성화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탄소세 부과는 동남아, 인도, 미국 등 다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하락과 경쟁국의 반사이익을 부를 것"이라며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만 훼손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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