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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복잡해진 국민지원금…소득상위 12%·21억 집·금융소득2천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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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복잡해진 국민지원금…소득상위 12%·21억 집·금융소득2천 '컷오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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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전 국민의 약 88%에게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선별 기준과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소득상위 12%를 배제하고 21억 수준의 집이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탈락시키는 등 컷오프 기준이 복잡해지면서 지급 속도가 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경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이 하위 80%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구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으로 환산된다. 이는 세전으로 2인 가구 월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정도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을 따질 때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2000만원·월 1036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식이다. 1인 가구도 연 소득 5000만원(월 416만원) 수준까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원래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 기준은 연 소득 4000만원(월 329만원) 수준이지만 기준선을 높였다.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 지급 기준선을 상향한 것은 이에 대한 여론의 영향이 컸다.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소득뿐 아니라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도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을 국회와 정부가 수용한 것이고, 1인 가구 역시 비교적 소득이 적은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자산가를 배제하는 컷오프 기준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컷오프)하는 제도를 검토해왔다. 현재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집을 보유 중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탈락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재산도 반영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만 따져 건보료를 정하기 때문이다.


자산가 컷오프 기준이 확정되면 형평성 논란과 반발도 전망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부동산 중심으로만 파악되는 고액자산가를 가르고, 국세청 자료로 최상위 소득층만걸러내고 그 나머지는 알 수 없으니 건방보험료만 운 좋게 낮으면 그대로 하위 88%에 포함돼 받게되니 형평성 논란은 더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지원금은 8월 하순께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컷오프 기준이 복잡해 제대로 속도가 날지 의문스럽다는 우려도 안팎에서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관계부처를 향해 역시 추진 속도에 대한 각별한 당부를 한 바 있다. 그는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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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2차 추경은 총 34조9000억원 규모로 앞서 정부가 제출했던 33조원 규모보다 1조9000억원 증액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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