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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골 논란' 김어준, "김경수 말 믿어…판사는 최순실 신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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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관련 '김어준·추미애 책임론' 붉어져
김어준 "이동원 판사의 소신 선택적으로 작용해"
"드루킹 말만 신뢰, 김경수 전 지사의 말은 신뢰 안해…판결이 이상하다고 해야 정상"

'자살골 논란' 김어준, "김경수 말 믿어…판사는 최순실 신뢰한 사람" 방송인 김어준 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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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서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한 이동원 판사에 "최순실 말을 신뢰한 판사"라고 비난했다.


김씨는 22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법원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에게 "국정농단 재판에서 정유라의 세 마리 말은 뇌물이 아니라는 최순실의 말을 신뢰한 판사"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가 난 재판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분. 이분의 소신은 선택적으로 작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짓과 번복으로 점철된 드루킹의 진술을 (법원이) 다 믿어줬다"라며 "드루킹의 말만 신뢰하고 김경수 전 지사의 말은 하나도 신뢰하지 않았다. 판결이 이상하다고 해야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드루킹의 진술이 사실상 전부다. 대단한 증거가 없다. 웃기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자살골 논란' 김어준, "김경수 말 믿어…판사는 최순실 신뢰한 사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씨의 이날 발언은 드루킹 사건 관련 '김어준·추미애 책임론'이 불거지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기도 하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수면에 드러난 건 2018년 1월이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와 친여 성향 팟캐스트 등을 중심으로 '매크로 댓글조작'에 관한 얘기가 퍼졌다.


앞서 매크로 댓글 논란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7년 12월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뉴스공장'과 팟캐스트 '다스뵈이다' 등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포털 뉴스 댓글들에 대해 "이거 전부 댓글 부대가 단 댓글이다. 댓글을 달 때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김씨는 포털 뉴스 댓글에 '옵션열기'라는 문구가 댓글 대량 복사과정에서 잘못 복사됐다는 소위 '옵션열기' 논란도 제기했다.


이후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하는 대선후보 캠프 등 여러 모임에 관한 얘기들이 떠돌았고, 2018년 1월8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댓글 조작 논란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네이버는 매크로 논란이 심각해지자 "사람의 손이 아닌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1월1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와 동시에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디지털소통위원회 산하에 '가짜뉴스댓글조작법률대책단'을 출범시켰다.


'자살골 논란' 김어준, "김경수 말 믿어…판사는 최순실 신뢰한 사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이후 2020년 11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김 전 지사)가 형을 받는 데에 크게 공로한 분이 둘 계신다"며 "한 분은 방송까지 동원해 문제의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이다. 그의 음모론적 상상이 가끔은 현실로 밝혀지기도 한다. 문제는 그렇게 밝혀진 현실이 그의 상상을 물구나무 세운 것이었다는 데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 분은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며 "당시 (추 전 장관은) 민주당 대표였다. 김어준의 음모론적 상상을 가볍게 웃어넘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분도 평소에 음모론을 굉장히 신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김어준 말을 믿고 수사를 의뢰했다가 이 사달이 난 거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이 나라 대통령은 유시민, 김어준"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종종 김어준의 방송에 기초해서 질의한다. 그가 깔아주는 프레임 위에서 노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워딩까지도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 한심한 일"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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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전날(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전 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남지사 직을 박탈당한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고 1년 9개월의 징역을 살게 된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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