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비서에게 김씨측 변호사와의 대화를 녹음해달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 소속 허모경위가 수사에서 배제된 가운데 김모씨의 비서에게 강수대 소속의 또다른 경찰관이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허모경위와 같은 수사팀 직원이 지난 20일 오후 김씨측 비서에 대해 조사를 하러 (경북 포항에)내려가 '녹음 파일을 (허모 경위에게)카카오톡을 통해 줬다'는 진술을 듣고 '특별한게 없으면 (녹음파일을 준 사실을)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와 관련한 사건 수사팀장이자 녹음 지시 당사자인 강력범죄수사대 허모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또다른 경찰관이 '녹음파일 전송 여부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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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김모씨 관련 사건 수사팀을 보강하고 있다. 기존에 7명이었던 수사팀에 수사인력 3명과 법률·홍보 업무를 지원하는 4명이 더해져 14명으로 늘어났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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