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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업 등록 않고 영업한 티씨알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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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업 등록 않고 영업한 티씨알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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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발아현미 쌀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도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티씨알에 대해 '방문판매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씨알은 지난해 4월8일부터 심의일까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할 시·도지사(충청남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배업자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다단계판매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시정조치 함으로써 불법다단계판매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법적인 다단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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