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차량 매매대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택시부활차(택부차)'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카페 운영자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택부차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차량 대금만 받고 차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회원 수가 1만9900여명인 판매 카페 운영자로도 활동했다. 택부차는 중고 택시를 자가용으로 개조한 차를 의미한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1~2년 정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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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고소인은 3명으로 추가 고소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 액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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