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재판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와 관련한 수사 기밀이 경찰을 통해 청와대에 18회에 걸쳐 상세하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심리로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6명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시장을 낙선시키려고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는 등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또한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송 시장의 선거 공약을 수립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으로 유명하다.
이날 검찰은 경찰청과 울산경찰청, 청와대 사이에서 오간 고서,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증거로 내놓으며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청와대에 상세히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기엔 피조사자의 출석과 조사 예정시간, 진술 요지, 압수물 내용 등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청이 청와대에 21회 보고서를 송부했고,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에 18번 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이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에 대해 수사를 지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경찰 수사관을 압박했다고 함께 지적했다.
반면 이날 황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와 울산경찰청은 아무런 교감이 없었다"며 "검찰 수사가 이뤄진 뒤에야 첩보 원천이 청와대인 걸 알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사를 했다고 검찰이 몰아간다"며 "그러면 예컨대 윤석열 처와 장모 관련 수사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증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인 해석, 논리의 비약, 사실의 왜곡 등이 혼재된 내용이었다"며 "향후 절차에서 반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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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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