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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방지법, 재탄력 받나…이달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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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치권이 작년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다시 한번 속도를 내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도입 시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며 업계 안팎에서 일방적 수수료 갑질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진 데 따른 행보다. 시행령 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오는 10월 이전 법제화를 마무리할 수 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달 13~14일 중 안건조정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현재 위원회 소속 6명 가운데 조승래·정필모·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수순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은 인앱결제 강행 시점이 멀지 않은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라도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구글의 수수료 갑질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7건이나 잇달아 발의됐다. 하지만 통상 마찰과 중복 규제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 국민의힘의 반대로 줄곧 계류 상태였다.


구글 갑질방지법, 재탄력 받나…이달 통과 가능성 2020년10월 중순 기준. 이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법 강제를 금하고 관련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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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들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신중론을 앞세워 온 야당 내에서조차 인앱결제 도입을 앞두고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기류가 확인된다. 구글발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결국 국내 웹툰, 웹소설 등 창작자와 소비자,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행될 경우 전자책 가격이 최대 40% 높아지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연 매출 감소 규모는 2조원, 2025년 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구글이라는 강력한 거대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미국과의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평가다. 미국에서 동일한 골자의 법안을 발의한 레지나 콥 애리조나주 하원의원,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등도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에 따른 통상마찰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그간 게임에 한해 적용하던 수수료정책을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국내 앱 개발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웹툰, 웹소설, 음원 등 주요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가피하다.


대대적인 비판에 내몰린 구글은 이후 수수료를 매출 구간에 따라 15% 인하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사실상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달 구글 갑질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그간 구글이 꺼내든 반값수수료 등 회유책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달 법안 통과가 돼야 인앱결제 강행 전 시행령 등 준비가 가능하다"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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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방적인 수수료 갑질이라는 비판에 대해 구글은 구글 플레이 생태계 유지, 개발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항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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