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밥풀을 책상 밑에 붙였다는 이유로 원아의 팔을 꽉 잡아 흔들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8일 자신의 반 원아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유치원 교사 A 씨(30)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의 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0월 점심을 먹던 B 군이 밥풀을 책상 밑에 붙였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 주저앉게 했고, 양팔을 잡고 흔들며 팔을 때리는 등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며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아동 부모는 “해당 교사가 팔을 세게 잡아 아이의 팔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를 당했다”며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아 해당 교사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