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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여성 도와주면 성추행범?…'젠더갈등'으로 번진 논쟁

시계아이콘01분 57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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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쓰러졌지만, 주변에 있던 남성들이 구조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커뮤니티 글이 논란이다.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대부분 사람은 누가 도움을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지, 성추행범으로 신고하는 등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며 "일부 악용된 사례를 모든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듯 일반화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성별 갈등을 선동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엔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추행범으로 몰릴 것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나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분명히 나섰을 것"이라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위험한 상황에 나서서 구조를 했다면 다행이고, 논쟁으로 비화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을 '여성을 돕지 않는 남성' 혹은 '도움만 바라는 여성'으로 매도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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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야"vs"여자는 뭐 하나" 누리꾼 갑론을박
'방관' 법적 문제는 없나…'착한 사마리아인 법' 거론되기도
"타인 도울 의무 없어" 일부 언론 '갈등 조장' 보도 내놔
전문가 "추행으로 몰리는 것 예외적인 경우"

쓰러진 여성 도와주면 성추행범?…'젠더갈등'으로 번진 논쟁 지난 2017년 8월 휴가를 나온 육군 28사단 의무병이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구해내는 모습./사진=육군 28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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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한 여성이 쓰러졌지만, 주변에 있던 남성들이 구조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커뮤니티 글이 논란이다. 여성에게 도움을 줬다 자칫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어 꺼려진다는 취지의 주장과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도의적 책임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각에선 사람에게 위험이 발생한 것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인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거론하며 논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논쟁이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등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문가는 일반적인 응급 상황에서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몰리는 일은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날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는데, 주변에 있던 남성들이 여성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작성자는 "쓰러진 여성이 짧은 반바지에 장화를 신고 있어 신체 노출이 조금 있었다. 해당 칸의 어떤 남성들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라며 "남성들이 나서지 않자, 결국 아주머니들과 젊은 여성들이 도와서 지하철 밖으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해 나갔다"고 말했다.


이 글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여성을 도와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라는 의견과 도와주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맞섰다. 그러나 "내 가족 아닌 여자 함부로 만지는 것 아니다", "만졌다간 성추행인데 누가 나설까?", "여자 도우려다 쇠고랑 차는 경우 많이 봤다" 등 여성을 돕지 못한 것에 공감을 표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쓰러진 여성 도와주면 성추행범?…'젠더갈등'으로 번진 논쟁 자료 사진. 한 여성이 쓰러졌지만, 주변에 있던 남성들이 구조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커뮤니티 글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사진=연합뉴스


여성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옳다는 주장의 근거로, 여성을 부축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언급됐다. 지난달 8일 대전의 한 음식점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도와준 남성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처럼 괜히 도움을 줬다가 오히려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논쟁으로 인해 남녀갈등이 심화하는 등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 관련 기사 댓글에는 "여자가 쓰러지면 여자가 도와주면 되는 일을 왜 남자를 끼워 넣어 난리", "여자들은 뭐하나 남자에게 바라지말길", "남자만 누군가를 부축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등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이 줄을 이었다.


일부 언론도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를 내놨다. 한 언론은 이번 논쟁과 관련, 사람에게 위험이 발생한 것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작위의무가 없다면 타인을 돕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전문가 코멘트를 인용했다. 구조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니 방관해도 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일부 시민들은 이 같은 논쟁을 우려스럽게 바라봤다.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대부분 사람은 누가 도움을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지, 성추행범으로 신고하는 등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며 "일부 악용된 사례를 모든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듯 일반화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성별 갈등을 선동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엔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일반적인 응급 상황에서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몰리는 일은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추행범으로 몰릴 것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나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분명히 나섰을 것"이라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위험한 상황에 나서서 구조를 했다면 다행이고, 논쟁으로 비화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을 '여성을 돕지 않는 남성' 혹은 '도움만 바라는 여성'으로 매도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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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행범으로 몰린 남성 사건과 관련해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준강제추행을 하고도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는 거짓 변명을 하거나 취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빌미 하에 추행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런 사건에 비하면 추행범으로 몰리는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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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성별 임금 격차 OECD 1위…"공시 의무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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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년 회원국의 성별 임금 격차를 비교하는데, 한국은 1996년 가입 이후 매번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3%로 2위인 일본(22%)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OECD 평균은 11.3%,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은 9.4% 수준이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임금 격차가 20%를 넘는 국가가 없다.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배경은 다양

  • 25.06.1711:30
    "남자들도 무조건 쉬어라" 하는 회사도 있다는데…공시 의무에 '男육휴'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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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상장사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경영 전반을 결산한다. 사업 개요부터 재무 상태,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임직원 현황 등을 아우른다. 특히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성과와 방향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자료다. 올해 초 공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부터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 육아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이다. 저출생 문제 대응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11월 기업공시 서식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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