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혼 과정에서 가사소송인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제기했고, B씨도 이듬해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를 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B씨를 상대로 2억2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80%, 20% 비율로 상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B씨가 미정산 임대수익을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자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심리한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B씨가 A씨에게 상가 지분 비율에 따라 임대수익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1심은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2심은 "이전 (가정법원) 소송의 확정 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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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서로) 다른 소송절차를 따른다"며 "가사사건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재산분할 청구와 민사 청구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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