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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백신 맞아도 집회는 '인원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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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2주간 이행기간
접종 완료자 모임·행사 인원제한 제외, 집회는 제한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단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에 따른 우려를 줄이기 위해 충청남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상황에 따라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7월1일부터 2주간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 2단계 기준인 8명까지 가능해진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는 지역의 위험도를 고려해 유흥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 종교시설의 소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강화, 2주간 적용할 예정"이라며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7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백신 맞아도 집회는 '인원제한'(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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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2단계·비수도권은 1단계…대부분 지역서 2주 이행기간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5단계에서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 4단계로 간소화된다.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해 상향 조정하며, 권역 및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먼저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달 14일까지는 사적모임이 6인까지만 허용되는 이행기간을 둔다.


서울의 경우 최근 주간 일평균 환자수가 3단계에 해당함에도 2단계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손 반장은 "서울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는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 진행해 수도권 전체에 해당하는 기준인 2단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 기준을 시별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 인구 이동성이 크고 환자 발생 규모가 커서 풍선효과 등 방역적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수도권은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친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현재 대전은 지난주 한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부분을 잘 정리한다면 이후에 환자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대전시의 자체 판단 등을 감안했다"며 "이 기준은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고 유행상황과 지역의 의료체계, 유행상황의 변동 등을 평가하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사적모임의 경우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8인까지 허용한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후 오는 29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역시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제주는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내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이 지난 뒤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2주 동안의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인원 제한 연장 혹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7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백신 맞아도 집회는 '인원제한'(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집회는 접종완료자 '인원제한 제외' 미적용

아울러 당국은 지난 20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일부 손봤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다음달부터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지만,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집회의 경우 함성·노래 등 위험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파티룸,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소폭 완화했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단계별 인원제한은 기존 1단계 6㎡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2~4단계의 8㎡당 1명은 6㎡당 1명으로 조정된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되, 22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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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되면 모임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급적 7월은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은 자제하고, 특히 직장과 동호회 등의 대규모 회식, 음주를 동반한 실내에서의 장시간 모임은 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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