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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올해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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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농가 일손부족 해소

순천시, 올해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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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승주읍 소재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덕월동 소재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트랙터 등 임대농기계 50종 276대의 농기계를 보유해 농업인들에게 임대신청부터 운반, 현장 고장수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번기철인 4월~6월과, 수확기인 10월~11월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농업인들에게 농기계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임대 시 농기계 조작요령과 작업 방법 등 안전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어 농기계임대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작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농기계 임대 예약은 시 농업기술센터 방문 및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임대료 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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