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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인천도시公 사장 사퇴가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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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인천도시公 사장 사퇴가 답인가?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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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송도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불법 매각' 논란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자진사퇴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당초 지난 15일자로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돌연 이를 번복했다. 자신에게 씌워진 의혹 프레임에 갇혀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출직 권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물러나도 하소연 못하는 자리인데다, 이런 상황까지 맞닥뜨렸는데 오히려 3년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취임했으니 임기의 절반 가량이 남아있다.


이 사장은 지난 16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개인적 비리가 아니다"며 "인천시 감사관실이 의혹 프레임을 만든 것에 불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임용·면직권과 함께 사실상 징계권을 행사하는 인천시에 정면대응한 모양새다. 게다가 인천도시공사 노조 역시 그를 옹호하고 있다. 공사는 "의혹만으로 사장이 바뀌는 나쁜 사례를 거부한다"면서 "관련 의혹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문책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사안은 인천도시공사가 2017년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면서 비롯됐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의무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120가구를 515억원에 매각했다.


또한 2015년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시행자는 주택공급 세대수 1~10% 범위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의무공급토록 한 '경제자유구역법(경자법)' 위반 논란도 있다. 이 조항은 2016년 1월 경자법 개정으로 삭제됐지만, 부칙에 법 개정 전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어 2007년 착공한 송도 웰카운티 3단지는 그 대상이 됐다. 물론 2018년 10월 경자법이 또다시 개정돼 '임대 공고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경우 분양전환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나, 해당 아파트는 법개정 이전인 2017년에 매각됐기에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는 관련법 위반과 함께 법적 자격이 없는 민간사업자에게 아파트를 매각한 것은 특혜라며 인천시에 감사를 요구했고, 올해 3월 특별감사를 벌인 시는 매각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행정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기관경고'와 '업무담당자 경고'에 그쳤지만, 인천도시공사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확대되면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쯤되자 시민단체의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 이승우 사장이 임대아파트 매각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이었고, 직권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잔금 납부일을 두달 연장해준 것은 특혜라며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이 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책임이 꼭 사퇴여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인천도사공사는 2016년 경자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매각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장기간 비어있던 임대아파트를 2017년 매각했다. 당시 공사는 과도한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상태였고 인천시 총 부채의 주범으로 찍혔던 때다.


또 매각금액을 입찰공고 때 554억원에서 515억원으로 깍아준 것도 3차례나 유찰된 데 따른 것으로 공사 재산심의위원회와 경영회의를 거쳐 당시 (공석인)사장 권한대행이던 마케팅본부장이 최종 결정한 사안이다. 물론 사규상 절차인 경영회의 등을 거치고 법률자문도 받았다지만, 인천시 감사결과가 매각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난 이상 도시공사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수사결과에 따라 배임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현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지나쳐보인다. 인천시도 정무적 판단이든 아니든 간에, 고위 간부들이 나서서 공사 사장에게 조용히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고 알려지면서 시 감사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게 만들었다. 이승우 사장이 '감사관실의 의혹 프레임' 운운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인천시 감사를 전후로 후임 도시공사 사장에 특정인사들이 거론되면서 시장 측근이 아닌 이 사장의 입지가 흔들린 것도 사실이다.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사퇴 여부는 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나서 요구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된다면 문제가 된 임대주택을 수습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서둘러 부적격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대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 임차인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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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도 시민단체 눈치를 보느라 사장 사퇴를 요구할 게 아니라, 공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는게 더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 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추후 배임죄가 인정된다면 인천도시공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시의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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