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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류하는 구글 갑질방지법…업계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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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과방위 법안2소위 파행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10월 시행
"결제시스템 우리 것만 써" 30% 수수료도
이틀 후 온플법 입법공청회도 연기 가능성

국회 표류하는 구글 갑질방지법…업계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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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인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으로 표류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2소위)도 불발됐다.


22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었던 과방위 법안2소위가 결국 파행됐다. 지난 17일에 이어 2주 연속 2소위가 무산됐다. 오는 2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안인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관련 입법 공청회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발단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이다.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 이상의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계약서도 없이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에게 5년간 23억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했다고 지적하며 TBS의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에는 여야 간사가 성명을 내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야당 간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안2소위원회는 합의된 의사 일정도 무위로 만들었다"며 야당 측에 정상 개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김어준 비호를 위한 의회 독재를 멈추라"며 되받아쳤다.


문제는 국회에 계류된 안건들이다.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한다. 다만 연매출 미만인 곳에는 15% 수수료를 책정한다. 게임에 한해 적용하던 수수료정책을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 것으로 웹툰, 웹소설, 음원업계에도 큰 파장이 예고됐다.


구글은 당 전 업계에 매출에 상관 없이 30% 수수료를 매긴다고 밝히면서 뭇매를 맞았다. 구글의 입장 변경에도 업계에선 얕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매출 100만달러 이상 국내 사업자들로부터 얻는 결제 수수료는 연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앱결제 강요가 국민들의 결제정보를 독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광고 마케팅 연계 등에 필요한 결제정보를 구글이 인앱결제 시스템으로 독점하면서 정보 소유권을 가져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구글이 70%의 시장점유율을 활용해 독점적 지위로 앱사업자를 압박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입법으로 연결된 사례는 없다. 한국이 최초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애리조나주 하원은 레지나 콥 의원이 주축이 돼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자사의 거래 방법(인앱결제)만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애리조나주 상원은 해당 법안을 폐기했다.


국내 테크 기업들의 모임인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구글 인앱결제 조치가 10월 시행되기 전 법 통과가 돼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 정비도 하고 준비에 나설 수 있다"면서 "앱사업자들의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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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작년 12월 11일 상정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역시 과방위 내부 논의가 시급한 문제지만 관련 24일 입법 공청회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어려웠던 사업자-이용사업자-최종이용자 모두를 고려한 플랫폼 통합 규율로 규제 내용이 중복되는 공정위 정부안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과 법적 정합성을 다투고 있다. 24일 공청회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양당이 진술인 협의가 끝나지 않아 뒤로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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