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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마이너스 대출 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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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1000만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 지원, 보증료 우대

경남도, 소상공인 마이너스 대출 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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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원 규모 한도 특별보증을 출시한다.


이번 보증 지원은 사업 운영 자금에 있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평점 745점(구 5등급)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마이너스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료는 연 0.8%로 우대한다.


마이너스 대출을 통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이용하고 상환할 수 있다.


단, 도에서 시행한 2020년 9월 코로나19 특례보증, 2021년 이후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혜택을 이미 받은 업체와 일부 업종(제조업·건설업)은 제외한다.


또한 경남 신보 보증 한도가 1억원을 초과하는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도 지원이 불가하다.



보증 상담 예약은 2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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