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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달간 비교섭단체 5당 부동산 전수조사…국민의힘은 당장 못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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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가족 개인정보동의서 일부 누락 문제
전원위 의결 필요..."필요시 임시 전원위 개최"

권익위 "한달간 비교섭단체 5당 부동산 전수조사…국민의힘은 당장 못한다"(종합)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교섭단체 5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가족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는 모습.(사진제공=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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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다음달 21일까지 한 달간 비교섭단체 5당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가족 개인정보동의서가 일부 누락돼서 당장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부패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권 국회의원 및 가족의 부동산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날 권익위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를 열고 내일부터 한 달간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4명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의원 15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75명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힘은 서류상의 문제로 내일 당장 조사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했다. 권익위는 "국힘 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일부 지금 누락돼 있다"며 "(이미 조사를 끝낸) 민주당과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권익위가) 보완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알렸다. 이어 "자료 보완 후 전원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전원위는 2주에 한 번씩 열린다"며 "보완이 이뤄지는 즉시 전원위를 열어 보고 후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면 임시 전원위를 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공소시효 기간 7년 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본다. 부동산 실거래 내역 및 소유내역 등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투기, 위법 의심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을 요청한다. 내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 달간의 조사로도 모자라면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선 민주당 전수조사와 같이 밀봉한 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하고 소속 정당(무소속인 경우 해당 의원)에게도 알릴 예정이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만 의혹이라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도 엄정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지난 민주당 전수조사와 같이 이번 조사에 대한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관련 직무에서 일체 회피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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