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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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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23일부터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과 지역문화 진흥정책 정비 등을 뼈대로 한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전했다. 지난해 2월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운영 근거가 마련된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은 전자정보시스템이다. 개별 지역에 흩어진 지역문화 관련 시설, 인력, 사업 등 지역문화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이를 표준화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관계자는 "지역 간 발생하는 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축 초기 단계인 올해는 이 시스템으로 지역문화 관련 정책·시설·인력·사업 현황 등 지역문화실태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문화진흥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문화자치와 주민 참여 확대, 다양한 문화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여러 지역문화 주체들과 협력 구조를 마련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내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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