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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 불법하도급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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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철거 진행 중인 16곳 대상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등 집중 점검…적발 시 수사의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 불법하도급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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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 현장 조합 16곳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도로변에 접해있는 철거 공사장을 우선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이 대상이다. 이후 해체 초기이거나 해체 완료 후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정비사업 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한 구역당 5일 간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에는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반 21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각 7명씩, 3회차로 나눠 점검을 실시한다. 용역계약과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 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법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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