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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2단계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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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기자
입력2021.06.20 16:42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2단계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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