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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기업집단 지정자료 고의로 누락 제출…검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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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검찰 조사서 소명할 것"

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기업집단 지정자료 고의로 누락 제출…검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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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등을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친족도 은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총수) 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또 2017~2020년 기간 동안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을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동일인은 2013년 2월 연암·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동일인은 처벌수위 감경 유도를 위해 2014년 3월 조카의 부친이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산업 임원직에서 퇴임 조치하는 등 대응방안을 계획했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언론기사를 확인 후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것을 예상하고 같은해 6월 계열 누락을 자진시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박 회장은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등 3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평암농산법인은 존재 알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동일인은 지난해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누락된 친족들은 동일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로, 친족 누락을 통해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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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 중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 독립경영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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