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조직위, 남인천세무서 상대로 대법원 승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납부한 174억원의 세금을 3년 7개월여 소송끝에 돌려받게 됐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제3부(재판장 대법관 노정희)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AG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서 남인천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74억원과 가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세금을 둘러싼 공방은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인 2015년 시작됐다.
감사원은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감사를 벌여 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분배해 준 마케팅 수익 591억원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세무당국에 법인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했다.
남인천세무서도 마케팅 수익이 한국-쿠웨이트 조세 조약상 과세 대상인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 등 174억원을 조직위에 부과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OCA에 지급한 비용은 사용료가 아닌 '사업 분배금'으로 같은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2017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이후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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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조직위를 대리한 김용휘 변호사(법률사무소 율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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