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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회복 오래걸린다"…'1인당 900만원' 청년채용장려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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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년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정부, '고용 없는 성장' 대비 지원 강화

"고용회복 오래걸린다"…'1인당 900만원' 청년채용장려금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에 따른 구직난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해 9월 서울 한 대학 취업게시판에 취업정보가 게시된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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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정규직으로 15~34세 청년을 6개월 이상 뽑은 기업 사업주에 고용보험기금으로 1인당 월75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정책을 시작한다.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에 정부가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공고를 14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국무회의 의결 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은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대주는 정책이다. 재원은 고보기금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청년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마친 뒤 다음달 둘째 주부터 본격 지급한다.


사행·유흥업 등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전년도 연평균 5인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을 뽑은 기업이면 된다. 지난달 31일 지원이 끝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지난해 12월 1~31일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뽑은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업체라야 한다. 기업 전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도보다 늘어야 한다. 고용 유지 증명 차원에서다.


이번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된다. 기업은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끝난 다음 달의 1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15일에 청년을 뽑은 기업은 7월14일까지 고용유지를 받고 8월1일에서 10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같은 날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내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같은 비슷한 장려금과 중복해서 타갈 순 없다. 중소·중견기업에서 경력을 시작한 청년 자산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과는 중복 수령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이번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실장은 "이번 장려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청년고용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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