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밀양시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의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때까지 농식품바우처는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계란 4개 품목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시는 농식품부에 수혜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 품목 확대를 건의해 15일부터 고기, 잡곡, 꿀도 포함된다.
또한 8월 1일부터는 축산부속물(내장, 피, 뿔, 뼈)까지도 구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단 가공육(소시지, 햄, 육포, 훈제오리 등), 양념육(불고기, 육회 등), 가정 간편식(밀키트, 레토르트 제품), 생축(살아있는 동물), 백미, 분쇄된 잡곡(밀가루, 들깻가루 등), 로열젤리, 화분, 프로폴리스, 밀랍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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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시장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수혜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원 품목 확대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며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효과와 더불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푸드플랜 복지영역의 시작을 의미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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