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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인천본부장 소환… 동탄 롯데백화점 사업자 선정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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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인천본부장 소환… 동탄 롯데백화점 사업자 선정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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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로 롯데그룹이 선정되는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당시 사업자 심사에 참여한 김모 LH 인천지역본부장을 최근 소환해 백화점 사업자 선정 경위를 파악했다.


검찰은 김 본부장을 상대로 당시 롯데 측에 높은 점수를 준 경위, 모종의 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한 다른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015년 LH가 실시한 동탄2신도시 중심앵커블록 백화점 사업자 입찰에서 현대백화점 컨소시엄과 롯데쇼핑컨소시엄은 각각 4144억원과 3557억원을 써냈고, 587억원을 적게 써낸 롯데 측이 최종 선정됐다. 이를 두고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LH의 부정 심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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