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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5억원 상당 '해킹 가상화폐' 외국 거래소에서 환수…국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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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내 거래소 해킹 사건
가상화폐 흐름 추적, 중남미 거래소 확인
1360이더리움 환수

경찰, 45억원 상당 '해킹 가상화폐' 외국 거래소에서 환수…국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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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해킹으로 탈취된 4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외 소재 거래소로부터 환수하는데 성공했다. 수사 기관이 가상화폐를 환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화폐 1360이더리움을 중남미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환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중순 무렵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A사의 서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침입,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11종(당시 시세 기준 약 500억원 상당)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탈취당한 가상화폐가 해외로 유출된 점을 확인하고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가상화폐 추적프로그램 활용, 거래소와의 협업 등을 통해 탈취된 가상화폐의 흐름을 계속해서 분석해왔다.


이번에 경찰이 환수한 가상화폐는 탈취당한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 기반 가상화폐 일부다. 해당 가상화폐는 A 거래소에서 탈취된 직후 여러 해외 거래소를 경유, 중남미에 있는 B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올해 1월 이를 발견하고 거래소와 접촉해 국내 환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쟁점은 수사기관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해킹 피해 가상화폐를 환수하는 것이 최초였다는 점과 B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화폐가 A 거래소가 탈취당한 가상화폐와 동일한 것인지 여부였다.


경찰은 거래소 측 변호사, 국내 관계기관 등과 6개월간 협의와 설득 끝에 지난 1일 오전 9시께 B 거래소로부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1360이더리움을 송금받는데 성공했다. 이 가상화폐는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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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관계기관 및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가상화폐 해킹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아직 해외에 있는 피해 가상화폐도 국제공조를 통해 환수를 추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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