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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수 입후보 예정자 ‘선거법 위반’ 경고 조치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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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군민 술값 1만원 대신 결재 확인…구두 경고

지역민 “액수 많고 적고 떠나 금전 선거 뿌리 뽑아야”

구례군수 입후보 예정자 ‘선거법 위반’ 경고 조치 잡음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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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구례군수 입후보 예정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구두 경고에 그친 것을 두고 지역에서는 잡음이 일고 있는 모양새다.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금전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구례선관위 등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전남 구례군수 입후보 예정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지난달 13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구례선관위는 A씨가 지난 4월18일 구례5일장 한 선술집에서 군민이 마신 술값 1만원을 대신 계산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당시 군민이 마신 맥주 3병 값인 1만원을 대신 결재하기 위해 5만원권 1장을 선술집 주인에게 건넸고 잔돈이 없다고 하자 다시 돌려받아 나중에 다시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례선관위는 기부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금액이 적은 만큼 구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이유로 구례선관위 수사가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A씨의 가족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으로 퇴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A씨가 지난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이다.


초범이었다면 모를까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기부를 확인했는데도 경고에 그쳤다면 선관위를 신뢰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군민 B씨는 “선관위 고위직으로 퇴직한 가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좀 더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례선관위 관계자는 “A씨 가족이 고위직으로 퇴직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면서 “이와 상관없이 구례선관위와 개인적인 명예를 걸고 공정한 조사와 처분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이번 금품기부 사건과 다른 내용의 선거법위반 혐의다”면서 “이번 선관위의 경고 처분은 받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남아있어 향후 금품선거가 있을 시 누적해 가중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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