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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째 1인 시위 나선 까닭 … 오규석 기장군수 “의료폐기물 소각용량 증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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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읍 주민 거주지 인근에 소각시설 변경허가 신청에 반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소각업체에 조건부 허가 불허하라”

열번째 1인 시위 나선 까닭 … 오규석 기장군수 “의료폐기물 소각용량 증설 안돼” 오규석 기장군수가 2일 오후 3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0번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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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10번째 시위를 했다.


같은 사안에 지자체장이 열 번이나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기록적이다.


오 군수는 2일 오후 3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오늘 10번째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오 군수는 “수십차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며 “기장군수를 무시하는 것은 17만 6000 기장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소리를 높였다.


“이 공무원은 국민 위에 있나?”며 “기장군민을 무시해도 되는지 대답해보라”고 말했다.


오 군수는 이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NC메디에 대해 특혜를 줄 행정 소지가 있고, 위법성도 있는 사안에 조건부 허가처분을 하려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며 경고했다.


‘시위하는 군수’를 만든 사안은 소각장 증설 문제이다.


인구 8만2000여명이 거주하는 정관신도시 한복판에 2005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허가를 내줘 들어선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때문이다.


소각시설은 도심에서 미세먼지와 악취, 분진 등 각종 오염물질을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소각 용량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 반발이다.


기장군은 그동안 악취단속으로 NC메디에 2017년 1차례, 2018년 2차례 등 총 3번의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개선권고)을 내렸다.


NC메디는 2019년 4월 10일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악취배출 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했고 여러 차례 법정 공방에서 올해 5월 7일 대법원이 기장군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관할 행정기관과 소각업체 간 소송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업체 측의 용량증설 신청을 받아 조건부 허가를 승인하려 하는 것은 특혜이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고 기장군은 보고 있다.


기장군은 NC메디가 소각용량을 5배 증설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기장군수에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은 부산시장의 권한이고, 기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하지 않으면 부산시장은 결정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오 군수는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절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관읍 발전협의회와 이장단 등 정관읍 주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용량 증설 반대 서명에 동참한 주민은 5월 30일 기준으로 2만3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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