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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 1000만원·3% 저금리 대출 가능한 기본대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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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융소외계층 위한 기본대출법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19세~34세 이하 청년층에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연 이자 3% 밑으로 대출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기본대출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본대출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여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외계층에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9세~34세 이하 청년층이 포함된다. 예산 및 집행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의 대상자를 만 19~34세의 청년층으로 하고,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청년층에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을 3%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경우(연체율 10% 가정) 20세의 청년이 1회 대출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000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게 된다. 그리고 대출 실시 5년 후부터 보증비용은 연평균 2500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050억원으로 줄게 돼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청년층이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가 햇살론과 같은 신용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5~1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지역신보법은 재산 및 소득에 근거해 보증을 서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기본대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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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때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장급한 불은 끌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서민경제의 안정과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기본대출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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