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 무주택 LTV 투기지역 60%, 조정 70% 추진 발표
우대폭 최대 20%p까지 확대… 주택가격 기준도 6억→9억
대출한도 4억원 제한에 발목 잡혀… 실효성 낮다는 지적 나와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조정대상지역 기준 최대 70%까지 상향하는 등 주택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LTV 최대폭을 늘려도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늘어나는 대출한도는 몇천만원에 불과해 실제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세제·공급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실수요자 LTV 우대폭은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했다.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생애최초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LTV 한도가 40%에서 60%(우대 20%p 적용시)로 늘어나고 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70%로 늘어나게 된다. 가령 서울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6억원에 대해선 LTV 60%를 적용(5억4000만원)하고 초과 3억원에 대해선 LTV 50%를 적용(1억5000만원)하면 총 6억9000만원까지 LTV 한도가 나온다.
문제는 LTV한도와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 최대한도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인 4억원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LTV 40%를 적용한 9억원 아파트의 대출한도인 3억6000만원보다 고작 4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생색내기에 급급할 뿐 사실상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는 정책 의도는 좋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출 최대한도 등 다른 규제들도 함께 손봐야 실제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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