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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SG 경영 촉구 위해 평가·정보공개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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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SG 경영 촉구 위해 평가·정보공개기준 마련해야" 26일 서울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빌딩 불스홀에서 열린 ‘ESG와 금융시장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활발히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이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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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선 평가 기준과 정보공개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준이 정립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ESG 경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6일 서울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빌딩 불스홀에선 ‘ESG와 금융시장 :쟁점과 과제’ 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곽관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현행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영자들이 ESG에 참여할 요인들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기업을 둘러싼 제도를 살펴보면 주주자본주의에 맞춰진 상태로 ESG를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법을 보면 주주와 경영진이 주체로 돼 있어 경영진이 ESG 경영으로 인해 주주에게 손해가 갈 경우 경영진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ESG 평가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곽 교수는 “현행 체계에서는 연말에 경영진의 대한 평가는 얼마의 이익을 냈느냐, 주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을 하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경영진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블랙록과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 은행(IB)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ESG 경영을 촉발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며 ESG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금융기관 위주로 ESG경영이 시작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ESG투자를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서 교수는 “금융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네거티브 전략으로 담배나 총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제외할 경우 종목 선택에 제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분산 효과가 줄게 된다”며 “장기수익률이 부진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투자가 유지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ESG경영에 참여한 기업과 금융기관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할 수 밖에 없는데, 뚜렷한 기준 없이 진행될 경우 정부가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의존될 수밖에 없어 인센티브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덧붙였다.


기업들의 ESG 정보공시 기준과 관련해선 효용과 비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들의 정보공시가 통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유럽 연합은 임직원 500명 이상의 기업에 자율적으로 비재무 정보 공시를 하도록 했는데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은 “단일 공시 지침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해결책”이라며 “국내에서 공시 지침을 도입할 경우엔 IFRS 재단이 570여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내년에 발표할 지침을 따르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효용성도 높이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승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인증과 공시기준 마련 이후 평가·인증·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승원 교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를 하도록 하면 기업 내 이사회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인증기관은 누가 돼야하며, 규제기관은 누가 돼야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교수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누군가 공신력 갖고 인증하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도 부실 공시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규제기관도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ESG 관련 상품의 내실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사에 대한 ESG 공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사업본부장은 “ESG 채권 발행이 많은 곳은 비상장사인데 이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비상장사라도 대기업 집단 소속이라면 정보공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ESG 워싱(위장)을 막기 위해 ESG 상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SG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떠한 ESG인지 안목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 본부장은 “주식형 상품인데도 ESG 상품으로 출시되는 경향이 많아 인증 기준을 마련해 진짜 ESG 펀드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투자자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일몰 기한을 두고 세금 완화 등의 혜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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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ESG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선 기업이나 금융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해 나가면서 경험이나 노하우가 적립돼야 할 것”이라며 “ESG 워싱에 대한 문제도 현재 판단의 준거 기준이 불충분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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