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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과 등원 중이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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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4살 딸과 등원 중이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유치원 등원을 위해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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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4살 된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 앞에서 "정말 아이와 엄마를 보지 못했나", "눈 안 보이는데 운전 왜 하셨냐", "잘못을 인정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차량 밑에 깔려 4∼5m를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여만에 끝내 숨졌다.


당시 B씨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아 A씨가 사고 직전과 직후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A 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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