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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6월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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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8일~6월17일 오후 6시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연 520만원
직전 성적 B 이상, 기초·차상위 C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6월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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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대학교 재학생과 신입·편입·복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된다.


17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8일 오전 9시부터 6월17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장학금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6월부터 안내한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67만5000~5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은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이 첫 학기인 경우, 장애학생인 경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21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기 때문에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2015년 이후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하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때 입력한 정보와 주민등록전산정보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공적정보와 다른 경우,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1~3일 내에 문자가 전송되며 재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제공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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