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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소리바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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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리바다에 대해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소리바다에 부과벌점 9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고 밝혔다. 소리바다에 대한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11점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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