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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DNA 인정·출산 부인' 구미 여아 친모, 터무니없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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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DNA 인정·출산 부인' 구미 여아 친모, 터무니없는 진술"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1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년 상반기 성인지·성적 괴롭힘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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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피고인 석모(48)씨가 친모로 나온 유전자(DNA) 결과는 인정하지만, 출산은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두고 "터무니없는 진술이 등장했다"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 측에서 아이를 어떻게 출산했느냐 하는 증거 확보를 못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 터무니없는 진술이 등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DNA 검사라는 게 워낙 과학적인 증거이고 정확하다 보니 DNA 결과가 일치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결국 어려웠던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진술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거니까 아마도 (DNA결과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재판부의 피고인 측 주장을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는, 인정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정말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아마 피고인에게 설득을 한 것 같다"라고 했다.


다만 "아마 친자라는 것까지는 재판부가 받아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며 "혈액형이 같은 딸임에는 거의 틀림없다는 교차 일치하는 증거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녀딸이라는 사망한 아이. 그런데 지금 언니로부터는 모녀 관계가 성립하는 혈액형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DNA뿐만 아니라 혈액형, 다시 말해서 교차증거가 일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딸이려면 출산을 한 증거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출산을 했는지 하는 사실관계는 지금 검찰 측에서 정황적인 사실들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정 교수 "'DNA 인정·출산 부인' 구미 여아 친모, 터무니없는 진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교수는 ①석씨와 혼인 외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남성의 진술을 확보한 점, ②석씨의 휴대폰 포렌식 검사 결과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깔린 점, ③병원에서 아이의 체중이 200g 감소한 점, ④출산 직후 발목에 붙어 있던 아이의 띠지가 떨어져 있던 점을 검찰 측이 제기한 네 가지 정황으로 꼽았다.


또한 "석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그의 출산을 추정하는 증거로써, 비공식적으로 혼자서 집에서 아이를 낳는 법에 대한 정보가 가득 있는 출산 관련 앱을 휴대폰에 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앱을 쓸데없이 깔 리가 없다"면서 "병원에서 출산한 게 아니라 자가 출산이나 제3장소 출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병원에서의 아이 체중 감소 문제도 "병원에서 매일매일 아침저녁으로 아이의 체중을 잰다"며 "아이가 출산 직후에는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중이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석씨의 큰딸 김씨에 대해서는 "현재 아동학대 치사의 주 책임자라는 재판 과정을 굉장히 순응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에서 자그마치 25년형을 구형했는데, 그것조차도 충분히 반박하고 있지 않은 듯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결국 김씨 입장에서는 내 딸이 아니고 엄마가 맡겨서 일정 기간까지 키워줬는데, 김씨에게 새로운 가정이 생기고 다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그 아이가 사망한 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부분은 억울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김씨의 (반박하지 않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언니가 동생을 돌보지 않은 것임에도 지금 아동학대의 책임을 딸에게만 물은 것"이라며 "언니가 동생을 돌보지 않은 책임을 25년씩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앞으로 언니의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11일 석씨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유전자(DNA) 검사 결과의 증거는 동의하지만 이를 근거로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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