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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진 시험 탈락 후 피해망상에 친모 살해한 남성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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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진 시험 탈락 후 피해망상에 친모 살해한 남성 징역 15년 확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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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승진 시험에서 2년 연속 불합격한 뒤 피해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공기업 직원 A(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A씨는 직장 내 팀장 진급 시험에서 2년 연속 떨어지자 아내와 부모에 대한 피해망상에 빠졌고, 결국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급기야 아내와 부모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아내를 폭행하거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적 증상이 나타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잔혹한 수법, 이후 보인 용의주도한 면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A씨의 극단적인 폭력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A씨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도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존속살해예비죄의 성립요건과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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