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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 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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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 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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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출장 중 교통사고 중대 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해서 입법 목적과 취지가 다른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업무용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을 사고 이유로 추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유족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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