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제도 개편시 최소 1000만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주식 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만한 풍문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리딩방 운영자를 신고,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 남부지검은 27일 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선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기준금액에 신고의 구체성 여부를 고려한 기여율을 곱해서 산정된다. 기준금액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가장 높은 1등급에서 가장 낮은 10등급이 부여되는데, 금융당국은 주식 리딩방과 관련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경우 1등급을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포상금 제도 개편 전에도 적용하며주식 리딩방과 관련한 신고된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기준금액이 최소 10등급인 만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식 리딩방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의 수익계좌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추천한 뒤 주가가 급등하면 시세차익을 남기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추종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이른바 선행매매가 불공정행위로 꼽힌다. 또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을 미끼로 주식계좌를 빌린 뒤 시세조종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리딩방 운영자가 주식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만한 풍문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포상금 기준금액도 한도액이 20억원인 최상위 등급(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중요도가 가장 낮은 10등급의 기준금액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3등급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 기준도 완화해 동일한 과징금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급을 지급하고, 부당이득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선 중요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 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신고정보를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 종목이나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사진이나 스마트폰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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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히 주가가 상승·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하거나 풍문만을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심리·조사로 이어지기 어렵다"면서 "신고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적발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가 낮으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거나 지급 대상에 선정 되더라도 높은 포상금이 산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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