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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2개 기초지자체에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 "지역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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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0시부터 전체 23개 시·군 중 절반 가량 적용
…사적모임 금지 해제·종교시설 수용 인원 완화

경북도, 12개 기초지자체에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 "지역특성 반영"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3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12개 군에 대한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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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도는 26일 0시부터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등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시행과 관련해 안정된 지역방역상황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한 대책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지만, 전국적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4월 들어 22일까지 인구 10만 이하 12개 군인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지역 코로나19 총 확진자수는 14명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 6개 군은 지난 1주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핵심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를 비롯해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경우 4㎡에서 6㎡로)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이상)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해제 ▲종교시설 수용인원 30%에서 50%로 완화 등이다.


해당 시범시행지역의 고령화율은 35.29%로 전국평균 16.6%에 비해 높고, 고령자는 감염확산 시 치명률이 높다. 이에 따라 노인시설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 및 이용자 1일 2회 발열검사, 경로당 행복도우미의 주1회 이상 방역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실시가 경상북도 중심의 민생살리기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생살리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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