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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방통위, KT 인터넷품질 문제 점검…이용약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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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고의적 금지행위 위반여부 점검

과기부·방통위, KT 인터넷품질 문제 점검…이용약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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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최근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논란은 앞서 잇섭이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이용하는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가 실제로는 100분의 1 수준인 100메가(MB)bps에 불과한 속도로 제공돼왔다고 폭로하면서 확산됐다. 문제 항의 과정에서 고객센터 직원의 불친절한 대응도 함께 지적했다.


KT 역시 문제가 된 부분을 인정했다. KT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최근에 발생한 10기가 bps 인터넷 품질 저하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을 응대하는 과정에서도 고객님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해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다.


KT는 품질 저하의 발생 원인에 대해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의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의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기가 인터넷 이용자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24명의 고객정보 오류를 확인해 즉시 수정 조치했다.



이어 "오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인터넷 이용 고객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속도 오류가 확인된 고객들에겐 개별 안대를 통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감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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