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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절충 D-5, 재계 "보완 입법을"… 마지막 줄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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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
경총·한경연 등 경제단체들 일부 조항 수정 잇단 건의

노조법 절충 D-5, 재계 "보완 입법을"… 마지막 줄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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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조항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정한 의견수렴 기간이 오는 26일로 닷새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재계가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이다.


"산업현장 혼란 가중 우려"
"비종사자 사업장 출입 규정 명문화"

21일 경제단체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노조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3월17일~4월26일)을 정하고,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보완방안을 담은 경영계 의견을 지난 16일 고용부에 제출했다.


경제단체가 개정안 가운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조항은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자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 제5조 제2항이다.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아 비종사조합원의 쟁의행위 활동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경제단체의 우려다.


이에 따라 한경연과 경총에서는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시설 이용규칙 준수 의무화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사업장 출입 허용 ▲사업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퇴거 요구 근거 마련 등을 명문화한 수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반면 고용부는 경영계의 우려와 달리 사업장 출입 규정 등은 기업별로 사내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문제는 노사 간 이해관계가 다른 사안이라 협의로 정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경제계 소통 나선 정부, 화답할까

현 정부는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해 왔다. 1991년 ILO 가입 이후 미뤄온 핵심 협약 가운데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29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87호, 98호 등 3개를 비준키로 하고 이들 협약 기준에 안 맞는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국내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전날에는 핵심 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ILO에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에 따라 비준한 핵심 협약은 1년 뒤인 내년 4월20일 발효돼 국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국내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단체들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거듭 보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재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기업 관련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는 경제단체의 호소도 일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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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개정 노조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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