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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확대

성남시, 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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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성남시는 최근 6000만원을 들여 여수초등학교 인근 중원구 여수동 539번지 일원 1617㎡ 규모 시유지에 59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달 5일 지역주민에 개방했다.


이어 오는 7월21일에는 수정구 성수초등학교 인근에 24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한다.


이번 조성지는 해당 초교에서 50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진동 4763-10번지 일원 745㎡ 규모 시유지다. 시는 주차장 조성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수정구 양지초등학교 인근에, 오는 12월에는 분당구 백현초등학교 인근에 각각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시는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이 다음 달 11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138곳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올린다. 이는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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