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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접종 후 사지마비 온 간호조무사 남편, "차라리 코로나 걸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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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접종 후 사지마비 온 간호조무사 남편, "차라리 코로나 걸릴 걸"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 갈무리. [이미지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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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등 부작용으로 입원치료 중인 간호조무사 A씨(45)의 남편이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나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본인을 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B씨는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우리 가족만의 불행이라 생각했다"며 망설였지만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거나 중증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을 위해 용기를 내" 글을 올렸다는 B씨는 자신의 아내 A씨가 의료인으로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A씨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곧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진통제를 먹으며 계속 일을 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 마비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B씨는 이에 대해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B씨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A씨가 6개월~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하고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B씨는 청원글을 통해 막대한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호소했다. B씨는 A씨의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씩 나온다며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B씨는 보건소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며 심사기간은 120일나 걸린다"고 했고, 질병청은 조사만 해가고 이후로는 깜깜 무소식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후 정부가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의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현상을 의학 지식도 없는 일반 국민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냐"며 억장이 무너졌다고도 전했다.


B씨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국가 보상 대신 산재 신청을 위해 찾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코로나 확진 피해자 산재신청 안내 포스터를 보고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구나"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여기서도 그는 고위급 직원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 접수가 안 된다"며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이냐"며 강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이날 오후 4시20분 현재 B씨의 청원글은 사전 동의 인원 100명을 넘은 3900명의 동의를 얻어 정식 청원 등록 대기 중이다.


AZ 접종 후 사지마비 온 간호조무사 남편, "차라리 코로나 걸릴 걸" 19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항공업계 승무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접종했다. 앞서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한 건강검진에서는 기저질환이 없이 '특이 소견 없음'으로 건강한 상태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접종 후 두통 증상을 겪어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일주일 간 증상이 이어졌고, 같은 달 24일께에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 증상이 나타났다. 이어 31일 병원 입원 후에는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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