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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송인' 논란 김어준…감사원 "TBS 직무감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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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퇴출 靑 청원, 29만명 동의
음모론에 친여 방송…고액 출연료 논란까지

'정치 방송인' 논란 김어준…감사원 "TBS 직무감찰 대상" TBS'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인 김어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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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친여'(親與)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고액 출연료가 연일 논란이다. 감사원은 TBS에 대해 "감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을 통해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비판 기자회견에는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고,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로 정치를 했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무력화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일개 판사가 총장 임기를 보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김 씨를 퇴출해달라는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 청원은 29만명이 동의하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서울시가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출연료와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 등을 감사원에 질의했다.


'정치 방송인' 논란 김어준…감사원 "TBS 직무감찰 대상" 방송인 김어준.사진=TBS 뉴스공장 캡처


최근 국민의힘은 김 씨가 회당 약 200만원, 5년간 약 23억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TBS가 김씨와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TBS 측은 출연료 구두계약이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TBS가 공개한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TBS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외부 제작인력에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지명도·전문성·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 초과 지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정확한 기준 없이 김씨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가 특정 정당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송만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TBS 전체 예산의 73%를 지급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도 정부 광고에 충당된다"며 "그런데 TBS와 김씨는 '뉴스공장'이 많은 수익을 내 서울시민 세금과 별 상관없단 취지로 반박하는데, 그럼 서울시는 이제 TBS에 대한 혈세 지원을 멈춰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김씨의 출연료가 알려진 대로 회당 200만원 이라면, 월 4000만원, 연봉 4억 8000만원이다. 취업난을 뚫고 힘들게 취업한 청년들이 1년 내내 일해 받는 연봉을 김씨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좌파 코인'의 최대 수혜자는 김씨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 방송인' 논란 김어준…감사원 "TBS 직무감찰 대상"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김 씨에 대한 고액 출연료 논란이 지속하면서 그를 아예 퇴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일 오전 7시 기준 29만600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교통방송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국민들의 분노로 김○○을 교체하고자 여론이 들끓자 김○○은 차별이라며 맞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교통방송이 특정정당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 지 오래인 건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자는 것이 차별인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정치방송인 김○○은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오세요!!!"라고 했다.


그가 방송을 통해 꺼낸 음모론도 비판을 받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TBS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씨는 해당 방송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연 비판에 관해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유죄 판결을 두고 "사법이 법복 입고 판결로 정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무력화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줬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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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2018년 이후 6건에 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최다 건수를 기록했으며 사유는 모두 '객관성 위반'이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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