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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차 허가 속도…'심사중단제'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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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온라인 설명회 개최
업계 심사제도 개선안에 주목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속도…'심사중단제'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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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2차 허가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금융권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2차 심사의 관건은 심사중단중단제도가 변경될 수 있느냐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제2차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설명회’를 온라인 개최했다. 23일 마이데이터 관련 신용평가업에 대한 허가심사서류를 접수를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약 80곳 업체가 신청의사를 나타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수요를 고려해 4월부터는 매달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업계의 관심은 심사중단제도가 개선될 수 있느냐에 쏠려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심사중단제도는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를 중단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피고발·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금융당국이 소송과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제도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가 금발심에 보고한 검토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심사 중단의 판단 기준을 사유별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주기적으로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심사중단이 장기화하는 부작용을 막는 방안이 논의됐다. 심사 중단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위 방안 중 마지막 안이 채택된다면 삼성카드와 경남은행 등은 마이데이터 사업 인허가 심사를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카드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금융위 의결은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남은행의 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카카오페이는 뽀죡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중국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에 대한 대한 법적인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카카오페이 상황은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당국이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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