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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군부대-경찰서-소방소, 백신 예방접종센터 경계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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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12일 용산구청장실서 육군제3537부대 3대대,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와 협정 체결

용산구-군부대-경찰서-소방소, 백신 예방접종센터 경계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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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12일 육군제3537부대 3대대,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경계협정을 맺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에 따라서다.


용산구청장실에서 열린 이날 협정식은 성장현 용산구청장, 함민호 육군제3537부대 3대대장, 박주현 용산경찰서장, 고숭 용산소방서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협정서 서명, 사진촬영, 현장 점검 순으로 1시간동안 진행됐다.


협정에 따르면 구 백신 예방접종센터 방호지대는 제1지대(경계지대, 시설 울타리 외부), 제2지대(주방어지대, 용산구청 일대), 제3지대(핵심방어지대, 백신보관소)로 나뉜다.


방호책임은 구, 군, 경찰, 소방이 함께 지며 구에서 총괄 방침을 세웠다. 군·경은 백신보관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 소방은 예방접종센터 화재예방, 의료 인력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우발 상황이 생기면 구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 상황조치에 나선다“며 ”이와 함께 주요 상황을 군·경·소방에 전파,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백신 예방접종센터는 용산아트홀(녹사평대로 150) 기획전시실에 위치했다. 예진표 작성·대기, 전산 확인, 예진·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공간 등으로 나뉘며 전체 1150㎡ 규모다.


센터는 평일 오전 8~오후 5시 운영한다. 실제 접종 가능 시간은 오전 8시30~오후 4시30분이다. 점심시간(낮 12~오후 1시)에는 접종하지 않는다.


운영 인력은 42명.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지원인력 30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접종 대상은 용산구민 중 접종 동의자다. 정부 방침에 따라 만75세 이상 주민을 우선 접종, 하반기부터 18세 이상 전 구민 접종을 이어간다.


1일 접종 가능인원은 600명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15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며 ”군·경·소방과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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