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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취 운전'‥현직 공영방송 기자 상습 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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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약식명령' 이어 두 번째 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또 만취 운전'‥현직 공영방송 기자 상습 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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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현직 공영방송 기자가 상습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권상표 부장판사)은 1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강원지역 M사 기자로 알려진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4시 55분쯤 강원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동쪽바다중앙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입암로에 있는 B 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36.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 취한 상태로 고가의 수입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2014년 3월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윤창호법' 제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0.03% 이상 0.08% 미만의 혈중알콜 수치에 대인 사고를 내면 면허가 취소된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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