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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발생 국가에 세금"…구글 '조세회피' 얌체 짓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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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발생 국가에 세금"…구글 '조세회피' 얌체 짓 끝날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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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강나훔 기자, 구은모 기자]한국 시장에서 매년 수조원을 벌어 들이면서도 과세 의무는 비켜갔던 구글의 얌체 짓이 끝날까. 미국이 국가별 매출액에 기반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새로운 조세 체계를 제시하며 ICT업계의 눈길이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공룡으로 쏠리고 있다. 구글의 조세 회피 문제는 매년 국정 감사의 단골 이슈이자 국내외 기업 역차별의 시작점으로 평가돼왔다.


◆韓시장서 수조원 벌고도 세금은 '쥐꼬리'

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대표적 조세 회피 다국적 기업으로 첫 손에 꼽힌다. 유튜브를 앞세운 동영상 시장부터 애플리케이션 마켓, 클라우드 등 전방위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2006년 구글코리아 설립 이후 매출과 세금 납부 규모는 줄곧 베일에 가려있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국내 매출을 최소 5조~6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 70%에 달하는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2019년 매출 추정치만 5조7000억원 안팎(모바일산업연합회)에 달한다. 여기에 유튜브가 거둬들이는 광고 매출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이는 국내 대표 플랫폼 경쟁기업인 네이버(5조3041억원)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하지만 납세 규모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구글을 비롯한 ICT 다국적 기업들 다수가 싱가포르 등 국외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 발생 국가에 세금"…구글 '조세회피' 얌체 짓 끝날까


구글이 국내에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거두는 국외사업자 부가세 징수 규모의 상당 몫이 구글과 애플에서 나온다. 구글코리아가 계약한 온라인 광고 매출분에 대한 법인세도 낸다.


몇년 전 이태희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장은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을 기반으로 역산해 구글코리아의 2017년 매출을 약 4조92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 해 구글코리아가 낸 세금 추정치는 약 200억원으로, 네이버에 부과된 법인세(4000억원)에 한참 못 미쳤다.


이 대학원장은 "디지털 재화는 실질적인 생산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서버를 어디에 두는 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가 그 곳에 있다는 이유로 그 곳에만 낸다"고 조세회피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구글과 비슷하게 고정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모두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리는 애플이 가장 먼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구글 등으로 확대 적용된 셈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조세회피 비판은 불가피하다. 앞서 페이스북이 세계 각국의 광고수익을 아일랜드 법인에서 집계하던 방식을 해당 국가 지사의 매출로 잡히게 하겠다고 입장을 전환한 것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반면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은 한국을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해진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세 5000억원을 추징하자 납부한 후 조세심판원에 불복절차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의 서버가 비록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영위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체리피커 된 구글, 기울어진 운동장·역차별 논란도

다국적 플랫폼 공룡들의 조세회피는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확대해 공정 경쟁을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내야 할 막대한 세금을 아껴 기술, 서비스에 재투자하면서 격차를 더 벌리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돼야 할 플랫폼 공룡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실만 챙기는 '체리피커'가 됐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이유다.


앞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구글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는 것은 구글이 사업 영위에 필요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프랑스에서 조세를 회피해 5억 유로를 부과 받았고 추가 세금으로 6100억원 지급하고 모든 분쟁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며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 추징에 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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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미국이 제시한 국제 조세안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별 매출 규모에 따라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골자다. 통상 마찰로 번졌던 디지털세 과세의 대안적 성격으로도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과세 체계를 위해 협상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구글처럼 저세율 국가에 서버를 설치해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을 타깃으로 일종의 과세 하한선을 매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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